장례 준비) 화장 절차 및 비용
사후 장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지난번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절감 팁에 이어, 화장 절차 및 비용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한다.
목차
화장이란?
화장 절차
화장 비용
맺음말
그전에 먼저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절감 팁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자.
2022.09.16 - [은퇴 및 노후준비] - 장례식장 비용 및 절감 팁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화장'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 90%를 넘을 만큼 국민 대부분이 사후 화장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화장은 사망 후 보통 24시간 이후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임신 7개월이 되기 전 사망한 태아나, 이번 코로나처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에 뇌사판정 후 장기 기증 등의 이유로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은 24시간 이전에도 화장 진행이 가능하다.
화장 절차
[1] 화장장 예약하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3일장을 치르게 되는데, 화장은 장례식 3일차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진행이 된다. 화장이 끝나야 장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으로 장묘 방식을 정했다면 임종 후 화장장 예약을 서둘러야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2] 구비 서류 준비 하기
화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병사인 경우
병원 발급 사망신고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2. 사고사 또는 기타 불상인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및 검사지휘서 각 1부
3.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4.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 사망확인서 1부
여기서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신 경우 등)에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며, 사체 검안서는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로, 고인의 인적정보, 사망 일시, 사망 장소, 사망 원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서류가 준비되면 각 시,도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묘사업소(화장 시설)의 접수실에 비치된 화장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위에서 준비해둔 구비 서류와 함께 접수하고, 화장 순서 번호를 받는다.
[3] 운구
[4] 화장
[5] 유골 인수
화장 비용
[1] 화장 비용
일반적으로 고인 한 분을 화장하는데 드는 원가는 33만 원 정도이지만, 고인의 주민 등록상 거주지 관내에 있는 화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5~1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된다. 이는 화장 비용이 지자체의 복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장으로 장묘 방식을 정했으면 먼저 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내에 화장 시설이 있는지 부터 확인하고, 있으면 서둘러 예약을 해야 한다. 만약 그날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 관내 화장 시설에서 화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거주지 관내에 화장 시설이 없는 경우라면, 거주지 외의 화장 시설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때는 화장 비용이 최대 100만 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예로, 고인이 서울 거주자 였는데, 서울 추모 공원 같은 데서 화장을 하면 15만 원 내외로 비용이 들 것을 화장 시설에 처리할 여유가 없어, 인천에서 하게 되었다면 1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2] 화장 장려금 지원제도
다만, 이런 경우라도 지차체 별로 화장 장려금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어 화장 비용의 최대 70% 정도를 추후에 지원 받을 수 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제도는 화장시설이 없는 지차체 주민들이 타지역 화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로, 전국 80여 개 지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없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이니까 관외에서 화장을 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이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 보셔야 한다.
지원 금액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화장 장려금은 고인의 거주지 지자체의 사회복지과나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맺음말
오늘은 화장 절차와 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나 죽고 이게 다 뭔 소용인가 싶어도 미리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아두고, 내 장례 비용도 마련해 두면 좋지 않겠는가? 다음에는 장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다. 아무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2022.09.15 - [은퇴 및 노후준비] - 장묘법 종류( 매장, 화장, 자연장, 산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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