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법 종류( 매장, 화장, 자연장, 산분장)
오늘은 우리나라의 장묘법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한다. 장묘법에는 매장, 화장, 자연장, 그리고 최근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산분장 등이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목차
매장
화장
자연장
산분장
맺음말
매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매장의 의미는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신을 1미터 이상 깊이의 땅에 묻는 장묘 방식으로, 하나의 봉분에 한 분을 모시는 경우를 단장묘, 하나의 봉분에 두 분을 모시는 것을 합장묘라고 한다. 그 외에 봉분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해 두 분을 각각 모시는 쌍분묘가 있다.
매장은 우리나라의 전통 장묘방식이었지만, 좁은 국토에 묘지터가 모자라자 2001년 묘지증가 억제를 위해 법을 개정하여 봉안 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장묘 방식은 매장묘에서 서서히 화장 후 납골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화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화장의 의미는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001년 봉안 시설 설치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화장법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장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90%에 가까운 수준이고, 도시 지역에서는 90% 이상 화장을 하고 있다.
화장 이후 골분을 모시는 방식에는 평장묘, 납골묘, 납골당, 자연장, 산분장 등의 방식이 있다.
이중 평장묘는 봉분이 없는 무덤을 말하는데, 골분을 봉분 없이 땅에 매장하고 평평한 묘 위에 비석을 세우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보다는 서구 쪽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장묘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골분을 납골묘나 납골당, 납골탑 등에 안치하는 방식이 보통이다. 납골묘는 땅위에 분묘 형태의 납골 시설을 설치하고 그 안에 유골을 안치하는 방식이고, 납골당은 벽면에 설치된 건축물 안에 유골을 안치하는 방식이며, 납골탑은 탑 안에 유골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묘방식도 과도한 석물 사용과 대형화 등으로 인해 환경훼손 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또 한 번 장사법을 개정하게 된다. 그때 도입된 것이 환경친화적인 장사법인 자연장 제도이다.
자연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연장의 의미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장이라도 아무 곳에나 유골을 묻을 수는 없고,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구역(자연장지)에만 묻을 수 있다.
수목장은 유골의 골분을 나무 주변에 뿌리거나 묻는 방식이며,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된 자연장지에만 묻을 수 있다.
잔디장은 잔디 아래 유골을 뿌리거나 묻는 장묘방식이며, 화초 아래나 주변에 유골을 묻는 방식을 화초장이라고 한다.
자연장을 할 때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법령에 정한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되며, 지면으로 부터 30㎝이상의 깊이에 유골을 묻어야 한다.
산분장
산분장이란 골분을 산이나 강, 바다 등에 뿌리는 방식을 말한다. 산골이나 해양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사후에 자신의 묘를 찾아주거나 관리해줄 사람이 없는 1인 가구나 후손이 없는 사람들 중에 산분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산분장은 그동안 딱히 규정이 없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산분장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2년 하반기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맺음말
오늘은 우리나라의 장묘법 종류인 매장, 화장, 자연장, 산분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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