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제대로 알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확정되었다. 은퇴 후 돈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4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나이가 많다고 모두에게 주는 돈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맺음말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당시 월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30만 원으로 올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월 40만 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심각하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하지 못한 채 늙어버린 고령자들에게는 기초연금 제도만큼 고마운 제도도 없다.
다만, 만65세이상 고령자라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또 평생 월급에서 세금처럼 떼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그거 받는다고 다 주는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자.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인자,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1]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소득이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이 288만원 이하
* 부부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
[2] 소득인정액이란?
(1) 소득평가액
1.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한다. 이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2. 기타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① 사업소득
사업 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②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③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④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대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잡는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각 세부항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 걸어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도록 하자.
이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아래에 링크 걸어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계산해본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위에 적어둔 선정기준액 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
3. 맺음말
이상으로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았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부부합산 시 64만 원(부부 감액 20%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다. 수입이 끊긴 노후에 단돈 1원도 아쉬운 판에 64만 원은 정말 도움이 되는 금액일 것이다. 노후 생활자금 마련이 고민이시라면 먼저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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