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 얼마나 깎일까?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 삼아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나에게 반갑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으면 내가 받아야 할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는 소리였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다. 왠지 억울한 기분이 잠시 들었지만 뭐 어쩌겠는가? 현행법이 그렇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알아봤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내가 받아야 할 연금액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자 그럼 함께 보자.
목차
1. 노령연금 급여 수준
2.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을 때 감액 기준
3. 맺음말
1. 국민연금(=노령연금) 급여 수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연령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게 된다.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지급 개시연령)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자.
2022.06.16 - [은퇴 및 노후준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나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
수령 나이(=지급 개시연령)가 되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노령연금 급여수준=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여기서 가입기간 지급률이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5%를 가산한 값이다.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를 가산하게 된다.
2.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을 때 감액 기준
지급 개시연령 이후에도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 감액 기간 5년 사이에 중간에 일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지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1]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1. 월평균 소득 =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 ÷ 종사 월수
① 근로소득 = 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기준이 되는 2,681,724원은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2]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월 3,669,676원)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다.
[3]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
감액 한도는 자신이 원래 받을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최대 50%이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이후에도 소득이 엄청 많다면 5년 동안은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국민연금의 50%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다. 그만큼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도 있으려나? 아무튼 그건 내 이야기는 아니니까 패스.
3. 맺음말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감액이 되는 기준은 소득이 얼마 정도일 때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쪼록 이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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