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흔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후 3층 연금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나처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는 국민연금 달랑 하나뿐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마저도 몇 푼 되지 않으니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태산이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 연금 장점
주택연금 가입 조건
맺음말
주택연금이란?
주택 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가입하여, 자기 집에서 살면서 평생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020년 기준 8만 명이 넘으며, 월평균 103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주택연금 장점
[1] 평생 거주, 평생 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돌아가셔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하게 지급을 보장한다.
[2] 국가가 보증
주택연금 제도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으로, 지급 중단 위험이 없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주관 기관인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3] 합리적인 상속
부부 모두가 사망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처분한다. 이때 부부가 수령한 총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총 연금수령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4] 각종 세제 혜택
주택연금 가입시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출이자 비용 소득 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주택 소유자(부부 중 1명)가 만 55세 이상
◆ 연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 이용 도중에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이용 도중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없다.
[2] 주택 소유자(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
[3]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배우자가 실제 주택에 거주할 것
[4]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이하
◆ 공시 가격 등
공시 가격->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5] 다주택인 경우에도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6] 공시 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입 가능
자신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맺음말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를 포함해 노후 자금 준비가 부족한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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