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오늘은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까 한다.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실업크레딧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이며,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목차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맺음말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제도이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수입이 없어진 실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배려하여 2016년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가 국민연금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라면 꼭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란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1]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실업) 급여 수혜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구직(실업) 급여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2022.10.05 - [은퇴 및 노후준비] - 실업 급여 조건 및 지급 금액
[2]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혜기간 중 지원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을 국가에서(고용보험기금 25%, 일반 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지원해준다.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고,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직 전 급여가 500만 원이었다 해도, 50%인 250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아닌, 7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그것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소리다.
다만 이렇게라도 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에 이익이 된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맺음말
오늘은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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