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 - 나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
낼 때는 힘들어도 국민연금만큼 든든한 것도 없다. 은퇴를 앞두고 노후생활비 계획을 세우면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보험료를 60세까지 내야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개시일이 다르다고 하니 헷갈린다. 나는 몇 살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알아보자.
목차
1.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연기제도란?
2. 나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3. 맺음말
1.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연기 제도란?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연기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하는 게 좋다.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지급 개시연령(수령 나이)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돈이다.
[2] 조기노령연금이란?
1.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 나이 1~5년 전에 미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미리 받게 되는 대신 연금액은 정상적인 수령 나이에 받는 금액보다 감액된다.
2.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1년 일찍 신청 시 : 정상급여의 94%만 지급 (6% 감액)
2년 일찍 신청시 : 정상급여의 88%만 지급 (12% 감액)
3년 일찍 신청시 : 정상급여의 82%만 지급 (18% 감액)
4년 일찍 신청시 : 정상급여의 76%만 지급 (24% 감액)
5년 일찍 신청시 : 정상급여의 70%만 지급 (30% 감액)
3. 조기노령연금은 은퇴 후 연금수령 나이가 되기까지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연금액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당겨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했지만, 최근에는 딱히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액이 되더라도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가령,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3] 노령연금 연기제도(=연기연금)란?
1. 노령연금 수령 나이(=지급개시연령)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해 근로소득이 있거나 임대소득 등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지급 개시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간은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국민연금액에서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굳이 감액을 받으면서까지 연금을 받아야 할 만큼 돈이 아쉬운 상태가 아니라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노령연금 연기 제도이다.
2.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연금 전액 혹은 일부(50~90%)를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다.
3. 연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원래 받을 연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연금을 1년 늦춰서 받게 되면 100만의 7.2%인 7만 200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5년을 늦추면 36%를 더 받게 되므로, 13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2. 나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이제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수령 나이)을 알아보자.
1.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에는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만 60세였으나,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면 연금 고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98년 지급 개시연령을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65세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심해지면서 여전히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기존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던 연금 개시연령을 최대 75세까지로 늦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연금 고갈을 우려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2. 2022년 현재 국민연금 지급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1960년생이면, 만 62세부터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만 57세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3. 맺음말
이상으로 노령연금(=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연기제도 개념과 현행 국민연금 수령 나이(지급 개시연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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