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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및 노후준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 2022년 개편 핵심 내용

by Thirdphase 2022. 6. 2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 2022년 개편 핵심 내용

 

지난번 포스팅에서 20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내용을 다뤘다. 오늘은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지난번 내용, 개편된 지역가입자 자격조건 강화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조하자.

2022.06.20 - [은퇴 및 노후준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2022년 개편 핵심 내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2022년 개편 핵심 내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2022년 개편 핵심 내용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모, 배우자, 형제에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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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방식 썸네일

목차 
1.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기존 방식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주요 개편 내용
3. 맺음말

 

 1.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기존 방식

* 개편된 내용만 보기를 원하시면 1번은 건너뛰고 바로 2번으로 가셔도 됩니다.

 

기존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등급을 매겨 각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기준 205.3원)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무슨 소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부과요소

1.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 소득

2.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3.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부과

[2]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에 따른 점수

다음과 같이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있다. 자신의 소득, 재산, 자동차의 등급은 아래에 링크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소득 등급별 점수 : 총 97등급

 

2. 재산등급별 점수: 총 60등급

재산등급별 점수

 

3. 자동차 등급별 점수: 총 11등급

자동차 등급별 점수

 

[3] 부과점수당 금액

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조금씩 높아져서, 2022년 기준 205.3원이었다.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4] 재산 기본공제액

재산에 대한 점수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 재산액에 아래와 같이 기본 공제를 한다. 

재산 기본공제액

[5] 부과체계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는 최저 보험료 15,650원을 산정하고 거기에 재산, 자동차의 등급에 따른 점수 곱하기 205.3원으로 계산하고,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등급에 따른 점수 곱하기 205.3원을 계산

 

1.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최저 보험료(15,65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부과 점수당 금액(205.3원)}

 

 2. 연소득 100만 원 초과인 경우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6] 계산 실례

예를 들어, 위의 등급별 점수에서 빨간 박스를 해놓은 것 같이 연소득이 7500만 원, 재산이 45000만 원, 구입한 지 4년 된 4000만 원 미만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보험금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소득 등급별 점수 : 2161

2. 재산 공제액 5000만 원 초과이므로 최대로 받아도 500만 원

3. 공제후 재산 : 44500만 원

4. 재산등급별 점수 : 785

5. 자동차 등급별 점수 : 16

6. 소득, 재산, 자동차 합산 점수= 2161+785+16=2962

7. 이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 2962*부과점수당 금액(205.3) = 608,099원 (아무래도 연소득이 너무 사람을 예로 잡았나 보다.)

8.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추가로 내야 하니 실제 내야 할 보험금액은 더 높아진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주요 개편 내용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 보험료 부담으로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 중심(재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던 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고)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개편하였다고 한다.

 

그럼, 2022년 하반기에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소득보험료를 산정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

② 직장가입자 2022년 기준 보험료율은 6.99%이다.

③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이렇게 등급제가 아닌 정률제로 변경 시, 연간 소득금액 3860만 월 경계로 그 이하는 대부분 소득보험료가 인하되고, 연간 소득 3860만 원 이상의 경우 소득보험료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약간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2.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을 30%에서 50%로 인상

소득보험료 산정 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기존에는 연금 소득을 30만 원으로 반영했지만, 개편된 방식에서는 50%인 50만이 연금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3. 재산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5000만 원 공제

재산 기본 공제액이 기존에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 공제됐지만 개편된 내용에서는 일괄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한다.

4.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4000만 원 이상 9년 미만의 고가 차량에만 부과

 

 3. 맺음말

이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이 2022년 개편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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