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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및 노후준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2022년 개편 핵심 내용

by Thirdphase 2022. 6. 2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2022년 개편 핵심 내용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모, 배우자, 형제에게 피부양자로 올려져 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나같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수입이 끊긴 고령자들에겐 한 푼이 아쉬운 형편에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해서 어떤 내용이 개편되었는지 나는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다.

목차 
1. 개편된 주요 내용
2. 2022년 개편된 내용 반영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3. 맺음말

 

1. 개편된 주요 내용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에게 피부양자로 올려지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고, 아래 사진에서 화살표로 표시해둔 부분이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이다.

1. 소득요건

피부양자 소득요건
피부양자 소득요건

위 사진에서 처럼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기존에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던 것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

 

소득의 합계액에는 금융소득(예금이자, 주식 배당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2000만 원을 초과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간 2000만 원이면 재산이 1원도 없다는 전제하에 소득이 월 167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연금으로 생활비가 안 될 것 같아 은퇴 후 아르바이트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으로 건강보험료 내느니 그냥 적은 돈으로 아껴 살아야 하나 싶다.

2. 재산요건

피부양자 재산요건
피부양자 재산요건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에서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기존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기준이 5억4천만원이었던 것이 3억 6천만 원 이하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서울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방광역시 정도만 되어도 웬만한 아파트 재산세 과표가 3억6천은 넘을 것이다. 은퇴할 때까지 죽도록 일해서 겨우 아파트 한채 마련해 사는데 그것 때문에 예전엔 안내도 됐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판이라니. 

 

 

2. 2022년 개편된 내용을 반영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1.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일 것

②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2.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경우

-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 재산세 과표가 9억원 이하지만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세 과표가 3억6천만원 이하면서, 연간 합산 소득(소득기준)이 2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경우

30세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즉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3. 맺음말

이상으로 2022년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개편이 은퇴를 코앞에 두고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 내게 더 많은 부담이 생긴 거 같아 마음이 무겁다. 평생 현역을 꿈꾸며 은퇴 후에도 지금 직업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일해도 현역 때만큼 돈을 벌지는 못할 것이고, 열심히 일해서 쥐꼬리만큼 번 그 돈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 경제활동에 대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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